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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22.12.31

수차례 전화한 것으로 스토킹이 성립하나요?

직접 찾아가지않고 그렇다고 문자로 만남을 종용하지도 않고 단순히 여러차례 전화한것만으로 상대가 스토킹으로 고소한다면 스토킹으로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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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된느 것이고 단순히 여러차례 전화를 했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바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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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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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전화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 전화로 공포심 등을 얻게 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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