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훤칠한독수리223
훤칠한독수리22323.07.20

사업자 2개를 하나로 합칠수있나요?

쿠팡물배송일 합니다


1. 트럭(탑차)구입후 세금계산서를 받기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함 - 매입,매출계산서를 이 사업자로 발행

(업태 :협회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종목 :기타물품운반원)


2. 차량구매후 영업용번호판 임대를 위하여 차량 현물출자 하며 번호판임대회사에서 개인사업자를 또 하나 내줌

- 화물차유가보조금카드가 등록되어있음

(업태 : 운보 업종 : 화물)



이거 두개를 하나로 합칠수가 있을까요?

어차피 물배송일을 하기위해서 사업자를 냈는데, 두개의 사업자를 갖고있으니 불편해요

이번에 첫 부가세신고하려는데 두개다 거래가 있는걸로 나와서 신고도 두개를 해야되는것같고..

합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하나를 삭제해야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신청하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