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중고 거래로 키보드를 한개 팔았습니다.
조금 고가의 키보드라 제가 구매하고 아껴쓴 제품인데, 보관만 하고 있기 아까워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구매 의사가 있는 분과 연락이 되어 제가 올린 사진의 하자사항을 요구하셨고, 저는 재차 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택배거래를 하게 되어 물건을 받은 구매자분이 겉 외관에 흠집이 몇개(사진상으로는 3개있다고 하셨네요..) 있다고 쓰기가 어렵다, 부분환불이나 환불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확인하는 선에서 다 확인을 했지만 정말 몰랐다며 사과를 해서 어느 정도의 부분환불 금액을 말해줬는데 그거보다 더 부분환불을 원하고 있어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 글을 써봅니다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제품의 하자 기준이 애매모호한거 같아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기능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으며 저도 사용하면서도, 판매전까지도 확인을 못한거를 들여다보면서 환불요구에 다른 분 예시까지 들고 오니 저는 황당하면서도 기분이 안좋네요..괘씸하기도 해서 가능하면 환불요구를 안 들어주고 싶습니다
굳이 제가 대응을 안해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