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깜찍한바다매257
깜찍한바다매25723.04.07

중고 거래 물품 환불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중고 거래로 키보드를 한개 팔았습니다.

조금 고가의 키보드라 제가 구매하고 아껴쓴 제품인데, 보관만 하고 있기 아까워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구매 의사가 있는 분과 연락이 되어 제가 올린 사진의 하자사항을 요구하셨고, 저는 재차 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택배거래를 하게 되어 물건을 받은 구매자분이 겉 외관에 흠집이 몇개(사진상으로는 3개있다고 하셨네요..) 있다고 쓰기가 어렵다, 부분환불이나 환불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확인하는 선에서 다 확인을 했지만 정말 몰랐다며 사과를 해서 어느 정도의 부분환불 금액을 말해줬는데 그거보다 더 부분환불을 원하고 있어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 글을 써봅니다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제품의 하자 기준이 애매모호한거 같아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기능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으며 저도 사용하면서도, 판매전까지도 확인을 못한거를 들여다보면서 환불요구에 다른 분 예시까지 들고 오니 저는 황당하면서도 기분이 안좋네요..괘씸하기도 해서 가능하면 환불요구를 안 들어주고 싶습니다

굳이 제가 대응을 안해도 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있는바, 외관의 흠집부분이라면 사진 등으로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직거래라면 더욱 더 확인가능성이 높아짐), 판매글의 내용에서 흠집이 없다거나 이를 알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환불에 응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제품의 하자라고 한다면 부분환불이 이루어져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