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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05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를 내도 괜찮을까요?

제가 개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가 하는 식당을

인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식당 사업자를 내는 경우 현재 다니는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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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사실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규정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만 없다면 따로 사업하시는 것은 상관 없으며 세금 신고(부가세, 인건비, 종합소득세 등) 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겸직 금지 사규 등이 있는지 확인 후에 해당 사업의 영위가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 선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취업규칙상,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식당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도 별도 소득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회사원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회사나 본인이나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서 다른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