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winswin
winswin23.05.07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간이과세자) 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winswin입니다.

문득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간이과세자) 내도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댜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회사 내부규정에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으로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를 내든, 일반으로 내든 관계 없으며,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잘 확인해보시고,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측에 통보 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사규로 겸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동종 업종이나 회사의 업무시간 내에 사업을 영위 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징계 등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