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댜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