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수도있고 모를수도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알리지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지만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하기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순간부터는 사업과 관련된 소득신고를 따로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액 기준 상한선 486만원 이상 발생 시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연매출 4억 이상)
이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