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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불독20
총명한불독2020.11.06

이런사람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 유튜브에서 특정 수단(댓글알바,지동댓글 매크로)등으로 채널을 홍보하여 (Aha사이트)추천인코드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졌는데,그중 대표적으로CODE:ZERO 채널의 경우 정지처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최소 7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이것을 통해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사람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안된다면 왜 처벌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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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댓글을 자동으로 등록한것만으로는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정당한 업무를 위계 (불법 코드나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조작)에 의하여 방해한 것으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얻은 수익 등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이므로 몰취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를 배상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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