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정당한 업무를 위계 (불법 코드나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조작)에 의하여 방해한 것으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얻은 수익 등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이므로 몰취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를 배상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