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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입회비 계정과목은??

안녕하세요

대한주택건설협회 입회비는 계정과목을 뭘로 잡아야할까요?

당기비용처리는 안될거 같은데 자산으로 올려놔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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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지급하신 입회비가 회비 규정 상에 처리되는 사항이면 공과금도 되고, 만약 돌려받을 수 있다면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입회비를 지출한 경우 소멸성인 경우에는

      세금과공과로, 환급형인 경우에는 자산계정인 입회보증금 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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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돌려받는 보증금 성격이라면 선급비용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세금과공과나 기부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