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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다슬기142
도덕적인다슬기14221.03.22

임차건물 인테리어비용 계정과목?

새로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런경우

그냥 비용으로 분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자산으로 잡아야하는건가요?

자산으로 잡아야한다면 계정과목이 어떻게되나요..? 금액은 별로 크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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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사업장의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장부상 시설장치로 계상후 감가상각하여 경비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기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적으로 중요하다면 시설장치 등으로 자산처리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해보이지만,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수선비 등으로 비용처리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의 인테리어 비용은 자산의 인식요건 등을 타져보아 자산으로 넣고 감기상각비를 계상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00만원 미만의 소액 인테리어비용이라면 비용처리하여도 무방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지출의 경우 시설장치로 자산계상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으로 분개후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가으로 비용처리 하셔야 합니다.

    업종별내용연수는 5년~10년등 다양하므로 정확한연수대로 감가상각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등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치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비용이거나 건당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