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월퇴사하신분 급여에 연차수당 있을 경우에

2월 퇴사자들 중에 1월 급여에 2025년에 대한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으면 2025년 연말정산 자료에 연차수당 금액이 반영되야되나요? 지금 자료에는 1월부터 12월 금액만큼만 반영된거같아서요. 퇴직금 계산시에는 안 들어가도 된다그래서 빼고 진행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5년 귀속 연차수당이라면 25년 귀속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12월 귀속 1월 지급 원천세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1월 귀속 2월 지급 원천세 신고 때 반영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급여에 들어가야 합니다. 25년 귀속 급여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26년 1월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