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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꽃무지72
훌륭한꽃무지72
25.01.15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자금 사정상 미지급 연차 수당을 퇴사할 때 한번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퇴사 시점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할 때 미포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정상여에 연차수당을 어떻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최근 1년 연차잔여분만 넣어서 계산해도 되나요?

-혹은 전체 미지급 연차수당*3/12 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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