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자금 사정상 미지급 연차 수당을 퇴사할 때 한번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퇴사 시점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할 때 미포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정상여에 연차수당을 어떻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최근 1년 연차잔여분만 넣어서 계산해도 되나요?
-혹은 전체 미지급 연차수당*3/12 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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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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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실제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퇴사전 1년안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3/12를 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퇴사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