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자산은 소득세가 아직은 없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핧기 식으로 제맘대로 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최근 유명유튜버도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뉴스에 보도 되었습니다.
저도 소액으로 야금야금 소득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을 원화로 현물로서 전이하였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다른 현물상품과 거래를 반복합니다.
근데 이 전이한 규모가 x00만원, x000만원, x억원 이라면 웬지 어디 관공서에 신고를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과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전이한 원화를 가족이나 친구등 본인이아닌 상대에게 이체라던지 준다던지할 때 그 출처를 양심적으로 관공서에 본인이 밝혀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분부터 과세하자고 했던 것이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세어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과세 이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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