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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복어86
심심한복어8621.12.29

암호화폐 거래 수익 중 증빙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암호화폐 거래로 상당한 수익을 거뒀고, 내년에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 기사에 암호화폐 수익금으로 8억짜리 집을 사면서 수익 내역을 증빙하지 못해 세무당국에서 증여로 간주, 2억원의 세금을 물렸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내 거래소보다 해외 거래소, 각종 IDO, Defi, dex, nft, 마진 거래 위주로 이용해왔고,

이용한 개인 지갑 수만 100개가 넘고, 이 중 일부는 해킹 등의 이유로 버린 것들도 다수입니다.

큰돈을 벌었던 소규모 거래소 몇 곳은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모든 해외 거래소에 계정을 만들었고, 쓰다 만 곳들은 계정을 삭제하거나 방치해서 로그인도 불가능합니다.

지갑별로 트렌젝션을 다 모으면 수만 건은 될 텐데, 깔끔하게 usdc나 usdt를 코인으로 바꿨다가 다시 usdc, usdt로 바꾼 것은 언제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이 나오지만, 코인을 샀다가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 브릿지를 이용해 다른 메인넷으로 넘기거나 레이어2로 넘기고... 하여튼 이걸 도저히 정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수익금이 10억이라 가정하면, 이 중에 4억 정도밖에는 거래내역이 없고(그마저도 해외 거래소라서 엑셀 파일만 제출 가능), 나머지 부분은 정리 불가능한 트렌젝션 내역들입니다.

이 경우에 세무당국에서 인정 안 해주면 10억 전체를 증여세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세무조사를 받아서 증여 정황이 안 나오면 증여세를 안 낼 수도 있는지요?

차라리 세무조사 받아서 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세를 걷으려면 그 증명을 과세당국이 해야지 개인에게 그 반증을 미뤄도 되는 것인가요?

만의 하나, 이 부분을 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승소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국내거래소에서 스냅샷(코인 보유 현황)을 찍고, 이 부분이 '의제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모든 암호화폐를 2022년 12월 31일 전에 국내 거래소로 이동시키고 스냅샷을 찍어 수익 내역 증빙을 해결할 수 있는지 - 이 부분도 꼭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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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소득이나 재산, 연령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자금의 입증책임은 당연히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납세자 개인의 자금소명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미입증된 금액이며, 위의 경우 미입증된 금액이 6억이라고 할경우, 6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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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수익금을 증명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과세전인 22.12.31일까지 국내거래소로 옮겨 말씀하신대로 스냅샷 찍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 복잡한 해외거래까지 국세청이 어떻게 포착할지는 아직 의문사항입니다. 증여에 관하여 조사가 나오는 경우 증빙을 가지고 소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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