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일괄공제 5억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사망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3. 최근 거래가격이 6.5억일 경우, 상속재산은 6.5억이 됩니다. 상속재산 6.5억, 일괄공제 5억, 장례비공제 최소 500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약 1,900만원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