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6개월 안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시고, 해당 양도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 등기는 타인에게 양도 전에 먼저 본인 앞으로 먼저 해야 하므로 취득세는 양도 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5.47억이라면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납부할 상속세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100,977,000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