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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개미새1
청초한개미새121.10.28

상속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11억 상당의 아파트를 홀어머니에게 상속받으면 (증여X) 취득세 내고 매매해서 상속세 충당하는건가요?

6개월 이내에 매매할 예정입니다.

상속 과표 54,700만원 나왔으면 상속세 30%에 누진공제 해서 나온금액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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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후 6개월내에 매매하신다면 그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며 양도시 취득가액이자 양도가액이됩니다.

    양도차익이 0 이기때문에 양도세 납부액은 없습니다.

    상속세 과표가 54,700만원일경우 상속세액은 100,977,000원입니다. 30%세율에 누진공제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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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은 5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9천만원을 더한 금액일 것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 하시려는 경우 그 양도가액을 상속세 평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양도차익은 발생치 않아 상속세 및 상속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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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6개월 안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시고, 해당 양도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 등기는 타인에게 양도 전에 먼저 본인 앞으로 먼저 해야 하므로 취득세는 양도 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5.47억이라면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납부할 상속세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100,977,000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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