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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갱이
올갱이24.03.03

아파트와 현금 상속세 얼마나 나올까요?

부모님중 어머니만 생존해 계시고 슬하에 자녀가 4명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자산은 아파트 시세 약5억원 현금 약6억원 합해서 11억원 정도이십니다.

나중에 돌아기시게 되시면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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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핤헤액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재산 중에서 자녀 등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시진 이전에

    미리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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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11억, 상속공제 5억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약 1.2억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시 공제해주는 항목이 사실관계에 따라 더 있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상속세는 이보다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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