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핤헤액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재산 중에서 자녀 등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시진 이전에
미리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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