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일괄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의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가액 800,000,000원 (매매사례가액)
장례비용 10,000,000원 (최소 5,000,000원 최대 10,000,000원)
상속세 과세가액 790,000,000원
배우자 상속공제 340,000,000원 (8억원 * 1.5/3.5)
일괄공제 500,000,000원
상속세 과세표준 0원
상속세 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