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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하마180
쾌활한하마18020.07.07

아파트 상속세를 적게 내는 방법은?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서울에 아파트 한채를 남겨두셨습니다.
공시지가는 5억 , 부동산을 돌아다녀보니 실거래가는 8억 ? 정도로 예상됩니다.

가족은 어머니, 저, 동생(미성년자) 해서 총 세명으로 상속자가 3명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재산상속은 상속세가 부과 되나요?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면 상속세가 가장 적을까요.

상속세가 얼마정도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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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일괄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의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가액 800,000,000원 (매매사례가액)

    장례비용 10,000,000원 (최소 5,000,000원 최대 10,000,000원)

    상속세 과세가액 790,000,000원

    배우자 상속공제 340,000,000원 (8억원 * 1.5/3.5)

    일괄공제 500,000,000원

    상속세 과세표준 0원

    상속세 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 등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는 배우자 분에 대한 상속재산공제액이 큰 편에 속하는데, 그 지분비율에 따라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분의 비율을 높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을 정하시는 것이 자유로우시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속세 가계산을 해보시고 가장 유리한 지분비율로 상속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