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세를 적게 내는 방법은?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서울에 아파트 한채를 남겨두셨습니다.
공시지가는 5억 , 부동산을 돌아다녀보니 실거래가는 8억 ? 정도로 예상됩니다.
가족은 어머니, 저, 동생(미성년자) 해서 총 세명으로 상속자가 3명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재산상속은 상속세가 부과 되나요?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면 상속세가 가장 적을까요.
상속세가 얼마정도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일괄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의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가액 800,000,000원 (매매사례가액)
장례비용 10,000,000원 (최소 5,000,000원 최대 10,000,000원)
상속세 과세가액 790,000,000원
배우자 상속공제 340,000,000원 (8억원 * 1.5/3.5)
일괄공제 500,000,000원
상속세 과세표준 0원
상속세 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 등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는 배우자 분에 대한 상속재산공제액이 큰 편에 속하는데, 그 지분비율에 따라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분의 비율을 높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을 정하시는 것이 자유로우시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속세 가계산을 해보시고 가장 유리한 지분비율로 상속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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