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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개개비69
착실한개개비6923.07.08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이사 문의

미혼일때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정상 이사를 계획중이고 계약기간 2년이지만 1년이 안되채로 이사를 해야 될거같아요.


결혼으로인해 소득기준이 1억이 넘어 부부 소득기준이 만족이 안되는데 이사가는 곳에도 목적물변경으로 현재 대출을 유지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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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대출을 받아서 거주중 목적물변경이 되면 목적물에 대한 심사와 신청자자격 조건을 재심사 합니다.

    거주중에는 소득이 변경되어도 만기일까지 대출금회수를 하지 않지만 목적물이 변경되면 대출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건 해당 대출기관에 문의하셔야 하겠지만, 중도해지에 따라 목적물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사시 소득사항은 보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변경시에 혼인신고가 되지않았다면 가능하고 그이후 혼인신고가 되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게된 경우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