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이경매중인데 경매중에도 배우자명의로 임대아파트 신청자격이 될까요?
작년에 개인회생 신청을했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달 변제할 금액이 세배로 올라서 낼수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개인회생은 폐지되고 개인회생비에 들어갔던 비용도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개인회생비에 들어갔던 비용은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상담했을때 집값이 오르게되면 변제금액이 올라간다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 폐지된후 상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배우자명의로 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한지도 여쭙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