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증관련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합니다
물류 피킹인데 편의점 식품을 피킹하는 일입니다
알바준비물이 무엇이냐고하니 그냥 몸만 오라는데 이력서 라던지 근로 계약서도 없고
그리고 식품관련 인데 보건증없이 일하는게 되나요?
아 참고로 물류피킹이라고해서 직접가보니 식품쪽인걸 알았습니다
(제 경험담은 아니고 아는 지인이 물어봐달라고하셔서 글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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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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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단기 근로를 하는데 보건증이나 기타 관련 자격이 필요한 지는 정확한 해당 사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단순 단기 근로만에 대한 보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키는 경우가 실무상 있긴 하나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