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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랍스타224
똘똘한랍스타22421.12.29

근로소득과 개인소득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근로소득 2200만원 정도 되고 개인적으로 일해서 3.3프로 떼고 받은 개인소득 2450만원 정도되서 합쳐서 연소득 4650만원 정도 됩니다.

혹시 공제 받을 것 받고 하면 보통 세금 얼마나 나오는 지 알 수 있나요???

연소득 5천만원 미만은 세금 안나온다는 말도 있던데 이건 사실이 아니겠죠??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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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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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며 3.3% 원천징수된 금액은 종소세 신고시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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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소득 5천만원 미만이라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영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어진 소득금액만으로 세금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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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소득만 가지고 세액산출은 어렵습니다. 연소득 5천만원 미만은 세금 안나온다는 것은 낭설인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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