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2022년에 근로소득 7200만원과 기타소득 23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기타소득 수령시 3.3프로를 제하고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는지 돌려받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이 23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데 예를들면, 단순경비율을 70%라 가정할 때 사업소득금액은 69만원(=230만원-230만원×70%)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 대비 원천징수율은 10%(=69,000/690,0000)이므로 근로소득의 한계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환급세액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기타소득이라고 하셨는데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유형을 다시 확인해보셔야 하며,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이며,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것은 실제 서류를 바탕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3.3%만이 원천징수된 것이 맞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
세액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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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세금을 돌려받지는 않고, 추가로 소액을 납부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환급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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