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3.05.03

아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2022년에 근로소득 7200만원과 기타소득 23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기타소득 수령시 3.3프로를 제하고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는지 돌려받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이 23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데 예를들면, 단순경비율을 70%라 가정할 때 사업소득금액은 69만원(=230만원-230만원×70%)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 대비 원천징수율은 10%(=69,000/690,0000)이므로 근로소득의 한계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환급세액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기타소득이라고 하셨는데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유형을 다시 확인해보셔야 하며,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이며,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것은 실제 서류를 바탕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3.3%만이 원천징수된 것이 맞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

    세액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세금을 돌려받지는 않고, 추가로 소액을 납부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환급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