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
세액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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