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무서에서 문자로 신청대상자인데 신청하라고 연락이와서 그냥 신청했는데 지급기간에 지급해주시더라구요.
근데 기준을 봐도 잘모르겠고 학생이라서 일도못하는데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잘 모르겟더라구요..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은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부탁드리며, 만약 안내문자가 왔더라도 실제 확인해본 결과 신청대상이 아닐 경우 다시 환수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중 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지급되는 성격의 보조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및 신청자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소득요건이 다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