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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왕23.05.15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5월 종소세 환급을 하면서 국세청에서 '귀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신청하세요' 문자를 같이 받았습니다. 신청하면 8월말 이후로 약 165만원을 줄 수도 있다기에 신청은 완료했는데, 의문점이 생겨 질문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대충 알아보니 가구에 따라 조건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이 아니고 부모님과 함께 살기에 등본상으로도 구성원입니다. 20대 사회초년생이고 현재 직장은 없습니다. 제가 대충 알아본 바로는 가장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 같은데 왜 저한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연락이 오는거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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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본다면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다.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라.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해당 내용을 보면 '가장'이 신청한다는 단어의 자격요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의 조건을 충족한 거주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질문자님께서도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가능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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