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가입한 연금저축펀드로 매년 세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중도 해지 하려고 합니다.
올해(2024년도내) 안에 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600만원 납입예정인데
연금저축보험해지로 인해서
- 내년 연말정산때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적어지나요?
- 원금보장이 되는 연금저축보험 이였는데 추가로 나야 할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공제를 받는 금액은 순입금액입니다. 따라서 연도중에 입금과 출금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차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올해 불입한 금액을 인출한다면 별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