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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26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분양권을 가졌던 경험이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이용하여 청약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분양권에 당첨되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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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공동주택에 당첨되었다면 계약 유무를 떠나

    생애최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 신청자와 그 세대에 속한 세대주, 세대원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사업계획 승인된 주택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으로 봅니다. 그 전에 공급된 주택이라도 2018년 12월 11일 이후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실거래 신고의 매매대금완납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