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답변을정성스럽게
채택률 높음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1주택자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을 매수할 예정인데요.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분양권을 매수 했을 시 1주택자로 간주되어 신생아 특례대출 및 신혼특공, 내생애 첫 주택마련, 1순위 청약 등 통장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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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매수 했을 시 1주택자로 간주되어 신생아 특례대출 및 신혼특공, 내생애 첫 주택마련, 1순위 청약 등 통장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