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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1주택자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을 매수할 예정인데요.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분양권을 매수 했을 시 1주택자로 간주되어 신생아 특례대출 및 신혼특공, 내생애 첫 주택마련, 1순위 청약 등 통장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양권을 매수할 예정인데요.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분양권을 매수 했을 시 1주택자로 간주되어 신생아 특례대출 및 신혼특공, 내생애 첫 주택마련, 1순위 청약 등 통장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후 내생애 첫 주택마련 1순위 청약통장 등 사용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만 매수한 상태라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혼특공, 내생애첫주택, 청약 1순위 등 대부분 제약은 없습니다

    단, 입주 후 소유권 이전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특별 공급은 분양권 보유도 제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등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즉 무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와 같은 조건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수로 잡히기때문에 분양권을 매수하게되면 1주택자가 됩니다. 1주택자가 되면 당첨에 사용된 청약통장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고 이후 청약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고 처분하기 전에는 청약이 어렵게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특공 등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이 가능 합니다. (생애최초는 배우자 혼인전 주택 소유사실에도 청약 가능) 그리고 출산특례로 청약자나 배우자가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내 1회에 한정하여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봉양 특공에 신청 할 수 있으며,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또한 신혼특공은 혼인 특례가 있어서 청약자가 혼인전 당첨된 적이 있어 청약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생애 1회한정하여 신혼특공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전에는 혼인기간 중 무주택)으로 무주택자이면 청약 가능합니다.

    단,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청약 당첨자가 가지는 권리이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이 되어 1세대 내 분양권을 보유하시면 다주택자로 간주대어 대출과 청약 등에서 불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