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청약을 해보려하는데,
결혼 전 (6년 전) 청약당첨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미분양 아파트여서 청약포기하였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을 넣다가 당첨이 어려워 생애최초로 변경하려하는데~
결혼 전 당첨만 되었던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생애최초로 청약신청이 안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청약에 당첨이 된후 이를 포기하였다면 청약이력이 남아 있는 만큼 생애 최초 주택청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