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현재 신혼부부입니다. 부동산 청약을 넣으려합니다. 저의 청약통장보다 남편의 청약통장이 더 유리한데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어요. 변경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아주 쉽습니다.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같이 방문하셔서 세대주 변경을 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는 정부 사이트인 민원24를 통해서 해당 세대의 세대주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세대주 변경에 시간은 그리 소요되지 않았던 것 같네요.
한 번 민원 24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니 굳이 세대주를 변경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약 현재 청약을 받으려고 하시는 구역이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라면,
세대주 변경 요청하셔야하는데요.
신혼부부 자격이 있으셔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되신다면 세대원 청약이 되니 너무 걱정마시고요.
신특자격이 안되시면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세대주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도 얼마전에 세대주 변경을 해서
내용 적어드립니다.
세대주 변경은 간단합니다.
1.해당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변경
준비물은
현재 세대주분 신분증 , 도장 준비하시고
방문하실 분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셔서 변경요청하시면 변경이 됩니다~
2. 민원 24시 인터넷 변경요청
현재 세대주 분이 민원24시 접속하셔서 세대주변경 요청하시면 되요.
공인인증서
저에 경우 2번이 실패해서
직접 방문해서 변경했습니다.
방문이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