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거주중인데 배우자명의로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활용하기 위해서 세대주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불가하다면 임대아파트 살면서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청약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세대주로 변경시켜야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