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자전거 끌고가는 보행자 사고
저는 주유소에서 주유 후 나와 도로에 합류하려 멈춰있는 상황이었고 주유소와 도로 사이 인도가 있긴 합니다
거기서 자전거를 끌고 오는 분이 제 차에 부딪히면서 자전거가 제차로 쓰러졌습니다 사람은 다치진 않았고 제 차 본넷과 앞쪽에 기스가 났고 피해자(?) 분은 허리통증 호소, 경찰 불러라 등등 난리를 피워 경찰에 사고접수, 블박영상 제출 한 후 차 보험접수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과실이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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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과실이 잡히나요?
: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는 도로에 멈춰있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차정도, 정차 시기, 정차위치에 따라 합류대기중으로 볼것인지,
운행의 연속으로 볼것인지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되어,
결국은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경찰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을 확정한 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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