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대 자전거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 쪽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차량 과실이 많아 차량이 가해자 되나 자전거의 역주행 등 특정 사고의 경우는 자전거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 부분은 사고 경위를 검토해야 하며 도로 상황, 자전거와 차량의 사고전 통행 상황, 충돌 상황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 접촉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을 10% 정도 감산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험 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다시할 것이며 상대방과 과실 조정을 할 것 입니다.
과실분에 대해서는 치료비 및 합의금이 보험회사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