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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진도개211
완강한진도개211
21.07.01

자전거와 자동차사고인데요 무조건 자동차 잘못인가요?

제가 골목길에서 2차선 차도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제차 속도는 15미만이였구요 제차와 자전거를 타던 사람은 안부디치고 넘어졌서 병원에가고 팔뼈에 금이 갔데요 경찰분은 차대 자전거이니 제가 무조건 잘못이라고만 하고있어요 여기서 제가 무조건 잘못한건가요? 병원비에 합의까지 하라는데 다 해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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