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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진도개211
완강한진도개21121.07.01

자전거와 자동차사고인데요 무조건 자동차 잘못인가요?

제가 골목길에서 2차선 차도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제차 속도는 15미만이였구요 제차와 자전거를 타던 사람은 안부디치고 넘어졌서 병원에가고 팔뼈에 금이 갔데요 경찰분은 차대 자전거이니 제가 무조건 잘못이라고만 하고있어요 여기서 제가 무조건 잘못한건가요? 병원비에 합의까지 하라는데 다 해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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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자동차잘못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고상황을 기초로 상대방의 과실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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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에서 비접촉사고를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질문자님의 차량이 문제가 되어서 사고가 났다는 건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상대방측에 있습니다.

    상대방과 질문자님 차량과의 거리나 차량의 속도 등 사고의 원인이 질문자님 차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서 판단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과실은 5 : 5 정도로 시작하나 상대방이 자전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량에 비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경찰은 그렇게 말한 것이고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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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차량 소유자가 잘못인 것이 아니라 사고경위상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중 자전거를 탄 사람이 갑자기 나온 부분은 질문자님이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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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대 자전거 간 사고라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이며, 전혀 예견 가능성이 없고 자전거가 차도로 갑자기 운행 한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있어서 충분히 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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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대 자전거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 쪽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차량 과실이 많아 차량이 가해자 되나 자전거의 역주행 등 특정 사고의 경우는 자전거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 부분은 사고 경위를 검토해야 하며 도로 상황, 자전거와 차량의 사고전 통행 상황, 충돌 상황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 접촉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을 10% 정도 감산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험 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다시할 것이며 상대방과 과실 조정을 할 것 입니다.

    과실분에 대해서는 치료비 및 합의금이 보험회사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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