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재직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2.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3.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진정 제기일 기준으로 짧게는 2개월이고, 보통은 지급까지 4-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