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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개281
호탕한개281

교통사고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해 죽겠네요..

저는 직진차선이였구 상대편은 신호가없는 다리위에 같은곳에서 좌회전을 하다 잘가고있던 제차를 들이박아서 운전석 뒷문짝,사이드스커드,휀다,범퍼가 다 찢어지고 긁혀서 견적이400만원정도 나왔는데 보험사측에선 백프로는 힘들고 잘 나와도 9:1이라고 하네요..하..진짜 억울해죽겠습니다.아주머니가 그냥 들이박은건데 범퍼만하나 교환이고 저만 피해 엄청보네요 백프로는 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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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비 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피해자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도로 상황, 사고 상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과실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