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결혼한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 입니다.
현재 와이프는 올해 6월까지 일하고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저 혼자 외벌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이럴 경우 올연말정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1.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없이 실제혼인관계에서는 불가한가요?
2. 부양가족으로 와이프를 넣어서 제가 연말정산하는게 이득일지, 아니면 와이프도 6월까지 소득이 있었으니 각자 하는게 낳을지, 어떻게 하나 큰 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