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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뻐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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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 부당하게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근마켓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식사권을 5만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제가 예약금으로 14만원을 넣은 상태이고 양도한 이후 14만원은 제 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식당 식사는 못하였고 계약금 14만원을 왜 주지 않냐고 당근에 신고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식당에 정상적으로 식사를 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신고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당근마켓 신고하기전, 카톡으로 왜 계약금을 주지않냐고 주장하길래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카톡은 차단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상적인 식사권을 양도한 것이라면, 식사를 하지 못한 것에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를 부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부당하게 신고당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혐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민사사안이라면 불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사권을 5만원에 양도하신 것일 뿐이고 14만원은 예약금으로 넣었던 것을 돌려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별달리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며, 상대방이 계약금 14만원을 주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당근에 신고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범죄가 되거나 신고가 될 상황 자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경찰에서는 사실대로만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