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측에서 거래관련 경찰신고를 하였으나 정황상 거짓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역신고 가능할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캐치테이블 식당예약을 당근거래로 5만원에 거래하였습니다.
당시 예약금으로 14만원을 지불한 상태인데, 상대측에서 식사를 하지못하였다고 본래 해당 당근거래가 예약금에 관한 거래가 아니었냐며 1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식당측에서 14만원 예약금은 환급받았으나 캐치테이블 앱은 노쇼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 요구라 생각하여 차단하였으나 상대측이 경찰에 사기거래로 신고하여 경찰서 출석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분을 통해 합의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식당측에 확인해보니 그 분들이 식사를 하였고 캐치테이블 측에서 해당 식당에 연락하여 노쇼로 상태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황상 그 분들이 식사를 하였으나 저희 계약금을 노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캐치테이블 쪽에도 문의를 넣은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에 관해 검색해보니 기망행위, 재산상의 손해,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충족되는것 같은데 역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