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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부모님 사망한줄 연락 못받았다면 어느기한 아래 상속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30억을 받는데면 세금 50프로 내고 15억 남았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연락을 못받았다면

안날부터 얼마 이런건가요 아님 돌아가신날부터 얼마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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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한 날에 상속인은 재산 등의 협의분할 등이 없어도 자동으로

      법정 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변호사 쪽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른 형제자매 등이 있으실 걸로 보이는데,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보여서 변호사 상담 받아보십시요. 저희 쪽은 상속 재산에 대한 절세만 가능할 뿐 연락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도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