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19

교류나 연락이 없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을 재산이 어느정도인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평소 교류나 연락이 없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을 재산이 어느정도인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가(국세청)에서 알아서 세금을 부과하니 알 수 있는건가요? 상속은 사망직후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시키나,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은 주민센터에 원스톱상속재산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상속인이 직접 찾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상속은 상속개시원인을 안 날로부터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재산이 어느정도인지는 별도의 재산세 납부나 재산내역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시행하고 있고 사망자의 재산을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