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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배움
오늘도배움23.04.10

OTT시청용으로 TV를 가지고 있다면 TV수신료 내야할까요?

TV를 보지 않는데도 수산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TV는 보지 않고 OTT 시청용으로만 TV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TV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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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TV수신료 2500원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나오는데 면제 받기 위해선 집에 TV수신기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TV가

    집에 있다면 안봐도 지금은 낼 수 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ott용으로만 tv를 사용하고 따로 채널을 신청하지않았다면 수신료를 내지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