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보지 않는데도 수산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TV는 보지 않고 OTT 시청용으로만 TV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TV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TV수신료 2500원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나오는데 면제 받기 위해선 집에 TV수신기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TV가
집에 있다면 안봐도 지금은 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ott용으로만 tv를 사용하고 따로 채널을 신청하지않았다면 수신료를 내지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