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 것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바쁜 일상속에서 그런 일이 없는것이 최선이지만
정말 상식이 안 통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감정보다는 법으로 알아보고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중 하나인 악질 임차인의 안 나가고 버티기 상황의 경우 명도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되는지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부터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시작이며, 소장이 제출되면 피고에게 송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고 재판이 열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의 만료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나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부동산의 인도 소송(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인도 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부동산 소재지)에 제기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