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받았다면, 증여부분과 양도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가족끼리 부동산을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양도 대가가 지급되었음은 거래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부담부증여로 인한 세금 2천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내었다면, 이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 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세무 공무원이 어떤 이유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온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1번이나 2번 사유로 조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