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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184
검은밀잠자리18421.04.15

보무님이 내집마련 대출을 값으면 세금이 별도로 발생하나요?

내집마련 대출 15년 본인 계약되어있습니다

6년정도 값았으며, 나머지 잔금 1억3천정도 됩니다

나머지 금액을 부모님이 대신 값아주면 이게 상속으로 처리되는건지? 별도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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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갚아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잔금 1.3억을 본인 대신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줄 경우, 1.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받은 본인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1.3억을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7,76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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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 역시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질문자님에게 금전 증여를 하고 난 후, 질문자님이 그 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로서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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