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갚아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잔금 1.3억을 본인 대신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줄 경우, 1.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받은 본인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1.3억을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7,76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