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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쏙독새83

투명한쏙독새83

특정성 성립요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대학생커뮤티사이트에서

로스쿨수험생,

몸무게 80키로대,

서성한에서 반수후 16학번 이과대로 입학

이과대에서 상경대로 전과

연예인 A 씨 닮았음

위로 누나 두명있음

이라는 글을 기재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는데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특정성 성립요건중 임의의 제3자가 보고 누군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데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은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위와 같은 내용만을 봤을 때에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은 쉽지 않아 보이며, 실제 고소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