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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너구리63
말쑥한너구리6323.10.27

자가용, 업무용 겸용 자동차 경비처리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무관련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동차 경비처리가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현재 레이차량을 사용하고 있어서 출장 다닐 때에도 개인차량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평소에는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출퇴근 및 출장 등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의 증빙이 어떤게 있을까요?

1. 별도로 차량운행일지 기록 및 계기판 사진 첨부(출장지 출발/출장지 도착 등)하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이 되는 건가요?

*고속도로 통행료도 운행일지에 같이 기록하고, 하이패스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주차비도 영수증 제출하면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업체와 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하는 건가요?

2. 자동차 보험가입에서는 변경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올해 5월말쯤 보험가입을 했고, 배우자도 운전 가능하게끔 가입해놓은 상태입니다.

본인만 운전 가능하게 변경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데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유지비 등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관리 꿀팁이 있다면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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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내의 차량

    유지비에 대하여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차량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만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차량유지비에는 차량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감가상각비,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수리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개인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복식부가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징 않아도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 필요경비

    처리가능 합니다.

    그러나 2024년 귀속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운행시에는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만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3)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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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로 차량 1대라면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 감가비와 유지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라면 운행일지 미작성해도 전액 소득세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보험 역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형차량이므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전액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3. 보험가입을 안하더라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