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차량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법인인데 법인명의 차량은 없고 대표자명의 승용차만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자산등록 X) 법인업무, 개인업무 둘 다 사용하는거고 법인카드로 주유대를 결제하는 경우, 법인업무에 사용된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조정 서식에 업무용승용차 명세 작성시에는 자가,렌트,리스 셋다 아닌데 기재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기재를 한다면 어떤걸로 기재를 해야할까요..? ㅠㅠ 그리고 이런경우에도 임직원한정 보험을 안들면 경비처리 자체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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