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회계사무원인데요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 사업자 경비처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받아서 확인해보니,
* 소형 화물 (렉스턴스포츠 칸), <- 화물차면 매입세액공제가능(?)
* 3년전쯤 차량 구매(자산),
* 개인사업자명의->법인사업자명의 (21년도에 명의 옮김)
== 아래 내용을 제가 거래처에 안내드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차량 등록증 자가용이라 명시됨
=> [자가용] -> [영업용]으로 변경
2. 차량 구매 할부가 개인통장에서 이체되고 있었음
=> 개인통장 이체내역을 다운받아,
법인사업자 통장의 가수금 내역에서 차감
3. 차량 보험
=> 임직원특약보험으로 변경가입 (보험 증서 확인) *21년 12/31 올해까지 임직원특약보험으로 변경가입해야하나요???
4. 운행기록부 작성 (구입 유지비용 1500만원이상 인정 받아야할경우)
혹시 해당 내용이 맞는지와
해당내용 이외에 추가로 더 확인하고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