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모던한담비128
모던한담비12821.12.30

법인사업자 차량 매입세액공제, 경비 처리

신입 회계사무원인데요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 사업자 경비처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받아서 확인해보니,

* 소형 화물 (렉스턴스포츠 칸), <- 화물차면 매입세액공제가능(?)

* 3년전쯤 차량 구매(자산),

* 개인사업자명의->법인사업자명의 (21년도에 명의 옮김)

== 아래 내용을 제가 거래처에 안내드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차량 등록증 자가용이라 명시됨

=> [자가용] -> [영업용]으로 변경

2. 차량 구매 할부가 개인통장에서 이체되고 있었음

=> 개인통장 이체내역을 다운받아,

법인사업자 통장의 가수금 내역에서 차감

3. 차량 보험

=> 임직원특약보험으로 변경가입 (보험 증서 확인) *21년 12/31 올해까지 임직원특약보험으로 변경가입해야하나요???

4. 운행기록부 작성 (구입 유지비용 1500만원이상 인정 받아야할경우)

혹시 해당 내용이 맞는지와

해당내용 이외에 추가로 더 확인하고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차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관련경비를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려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누구나보험 가입시 경비처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운행기록부 작성시 경비처리가 원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회계 및 세무처리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직원전용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일 이후의 차량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용이 법인세법상 경비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이른 기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