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밭)을 잡종지로 변경하는 절차 및 비용 등 알려 주세요
현재 등기부에 전(밭,500평)으로 되어 있은 토지를 잡종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절차 및 비용 등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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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잡종지로 변경하려면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란 농업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고자 할때 필요한 허가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시청이나 구청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사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토지대장, 토지소유권증명서, 토지위치도, 토지이용계획서, 대체농지조성계획서, 대체농지조성비 납부증명서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건축허가도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설계도면, 건축설계설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소유권증명서, 토지위치도, 개발행위허가증, 지적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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