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잡종지로 변경하려면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란 농업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고자 할때 필요한 허가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시청이나 구청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사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토지대장, 토지소유권증명서, 토지위치도, 토지이용계획서, 대체농지조성계획서, 대체농지조성비 납부증명서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건축허가도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설계도면, 건축설계설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소유권증명서, 토지위치도, 개발행위허가증, 지적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