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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가마우지 257
착한 가마우지 25723.10.31

전(밭)을 잡종지로 변경하는 절차 및 비용 등 알려 주세요

현재 등기부에 전(밭,500평)으로 되어 있은 토지를 잡종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절차 및 비용 등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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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잡종지로 변경하려면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란 농업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고자 할때 필요한 허가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시청이나 구청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사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토지대장, 토지소유권증명서, 토지위치도, 토지이용계획서, 대체농지조성계획서, 대체농지조성비 납부증명서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건축허가도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설계도면, 건축설계설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소유권증명서, 토지위치도, 개발행위허가증, 지적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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