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사업자로 했을 때 차이가 있나요?

아버지가 원래 법인을 운영하셨는데 이번에 개인사업자로 바꿨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라 두개의 차이를 잘 모르겠더군요. 왜 이렇게 바꾼건가 싶은데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했을 때 차이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통장에 있는 돈이 내돈이냐 회사돈이냐 사용여부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자금은 개인돈이 아니기 때문에 통자에서 빼서 쓰면 횡령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9%~19% 세금을 내지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계산되어 6%~45%까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죠.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이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을 지게 되지만 법인은 지분 범위안에서만 유한책임을 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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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법인과 개인 사업자로 했을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제 관련해서 법인이 더 유리하고

    다만 법인을 세우게 되면 통장에 넣어지는 돈이 법인의 것이

    된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은 회사의 돈을 내가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없고 문제가 생기며, 월급이나 배당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 단체인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의 돈이 곧 내돈이며, 내가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서 자유롭게 써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돈 관리에서 자유도가 다르다고 생각 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세율이 낮아서 이익이 아주 많을 때 유리하며,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가 아주 크지 않다면

    법인의 복잡한 법인 관리비를 내는 것 보다 개인으로 세금을 내는게 더 유리 합니다.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자금 활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님이 변경하지 않으셨을까 생각 해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두 형태는 세금, 책임, 신뢰도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법인은 회사가 별도의 법적 주체라 대표자 개인 재산과 분리되고, 법인세율(10~25%)이 적용되며 외부 신뢰도와 자금 조달이 유리한 반면 설립, 운영 절차가 복잡하고 세무, 회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이 간단하고 운영이 자유로우나 사업 부채에 대해 대표자가 무한책임을 지며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아버지께서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신 건 사업 규모가 줄었거나 운영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개인사업자가 세금 및 관리 면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법적 지위, 세금 체계, 책임 범위, 경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며 법인세를 내고 자산과 책임이 분리되어 신용도가 높아 투자나 대출에 유리한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와 구분되지 않아 세무 신고가 간편하고 초기 비용이 적지만 책임이 무한하며 신용과 자금 조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것은 간편한 세무 관리, 비용 절감, 사업 규모 변화 등에 따른 유연성 확보를 위한 결정일 가능성이 크며, 본인의 상황과 사업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