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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오솔개75
푸른오솔개7522.12.06

2017년도 연말정산 시 누락 문의?

2017년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및 의료비 등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 공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홈페이지 상에서는 기한 후 신고 하려고 하니

이미 제출되어 처리중인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기한후 신고불가 라고 합니다.

제가 서류를 구비 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야 할까요?

5년 기한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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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라면 아직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진행 가능하시며,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로 들어가시면 진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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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세액공제 항목이

    누락되어 추가로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2017년 귀속의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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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에서 가능하며,

    경정청구기한은 5년이므로 2023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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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자신고가 안될 경우 세무서에 가서 서면접수하셔도 됩니다. (관할세무서 아녀도 됨)

    기한은 5년이기 때문에 2017년도 연말정산분이면 아직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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