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상에서는 기한 후 신고 하려고 하니
이미 제출되어 처리중인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기한후 신고불가 라고 합니다.
제가 서류를 구비 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야 할까요?
5년 기한 맞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라면 아직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진행 가능하시며,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로 들어가시면 진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세액공제 항목이
누락되어 추가로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2017년 귀속의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에서 가능하며,
경정청구기한은 5년이므로 2023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자신고가 안될 경우 세무서에 가서 서면접수하셔도 됩니다. (관할세무서 아녀도 됨)
기한은 5년이기 때문에 2017년도 연말정산분이면 아직 가능하겠네요!